step 01 회원가입 |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 회원가입 |
step 02 수련자격 심사 | 본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학력과 자격증 교과목 이수 증명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확인 후 응시가능 |
step 03 필기시험 | | 자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과목은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. | | * 모든 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 | | | 심리상담사 2급 | 심리상담사 1급 | 상담전문가 | ※ 아래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1)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 2) 가족상담 3) 집단상담 4) 심리검사 및 평가 5) 발달심리 도는 인간발달 | 1) 상담연구 방법론 2) 정신병리 3) 상단윤리 | 1) 상담철학 2) 상담수퍼비전 | | |
step 04 수련요건 충족 |
| 본 협의회에 등록된 임상수련기관에서 실습 | | | 조항 | 심리상담사 (3급) |
심리상담사 (2급) |
심리상담사 (1급) |
심리상담사 (전문가) |
심리상담사(수련감독) |
| 개인상담 | 5사례(50회기)
(내담자경험포함) | 10사례(100회기)
(내담자경험포함) | 5사례(350회기)
(내담자경험포함) | 30사례(400회기)
(교육분석 포함) |
40사례(500회기)
(교육분석 포함) | | 수퍼비전 | (사례발표
5회 참여) | 10회
(공개사례1회) | 40회
(공개사례3회) | 50회
(공개사례4회) | 70회
(공개사례5회) | | 집단상담 | 30T 이상참여 | 2개집단(각30T) | 3개집단(각30T) | 4개집단(각45T) | 5개집단(각55T) | | 가족상담 | 1사례(10T이상) | 3사례 (30T) | 5사례 (50T) | 10사례 (100T) | 15사례 (150T) | | 학술세미나 | 3회 이상 참가 | 3회 이상 참가 | 5회 이상 참가 | 3회 이상 참가 | 6회 이상 참가 |
심리평가 |
|
10사례이상
(한사례 2개이상) |
15사례이상
(한사례 3개이상) |
20사례이상
(한사례 4개이상) | 25사례이상
(한사례 5개이상) |
| 학술 | |
|
1편 이상
(협의회학술지) |
2편 이상
(등재후보지 이상) | 2편 이상
(등재후보지 이상) | | |
step 05 자격심사 1차 심사 - 서류심사 2차 심사 - 면접심사 | | 본 협의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임상수련 과정을 마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| | [공통 제출 서류] ① 자격심사 신청서(협의회 소정식) 1부 ② 자격증 교과목 이수 증명서 ③ 임상수련 과정 이수 증명서 | | | 수련감독 및 상담전문가 | 심리상담사 1급 및 심리상담사 2급 |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③ 재직증명서 1부 ④ 학술세미나 이수증 전문가 3부, 감독 6부 | 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② 학술세미나 이수증 3부 | | |
step 06 자격취득 | 자격취득 완료(학술세미나때 수여함) |